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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

상속세 전면개편 발표

by 분이양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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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상속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수령인 기반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의 이전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로, 최대 세율은 50%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상속인들에게 큰 세금 부담을 주어 자산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인별로 세금 부담이 분산되어 보다 공정한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OECD에서도 권장하는 제도로,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상속인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과세 대상의 변경: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하였으나, 개편된 제도에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별로 세금 부담이 분산됩니다.


2. 공제 제도의 개편:

인적 공제 도입: 기존의 일괄 공제와 기초 공제를 폐지하고, 상속인의 특성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는 인적 공제로 일원화됩니다.

자녀 공제 확대: 자녀 1인당 공제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 공제 확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 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율 구조의 완화: 상속 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분할되면, 각 상속인이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27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금액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9억 원씩 상속받아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수 감소와 과세 대상 축소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연간 상속세 수입이 약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자(피상속인 기준)도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어 중산층 가계의 재산 승계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한편,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논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 세대를 건너는 부의 이전이 아닌 만큼,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배우자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전망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어 부의 이전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과 부의 집중 심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은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과 시행 결과를 주시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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